서울시는 11일 시의회의원들이 유급보좌관제 신설을 위해 의결한
조례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2일 시의회가 의결한 조례개정안이 "무보수
명예직"(지방자치법제32조)으로 규정된 의회의원에게 상근 유급보좌관을
두도록 한것은 조례제정범위를 벗어났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제정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3조는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했는데도 서울시의회가 이를
무시,조례안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재의요구한 안건에 대해 회기중엔 10일이내에
처리해야 하나 휴회기간은 산정되지 않기때문에 빠르면 다음달 10일께 열릴
제55회 임시회에서 조례개정안을 재의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