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최대현안인 지구온난화방지조약안에 143개국이 합의에 도달했다.
그것은 지구환경보전을 위해선 환영할 사태진전이다. 이 조약교섭의
최대난점은 온난화 원인인 이산화탄소(CO )배출규제 목표의 설정이었다.
즉 EC 일본등은 "2000년 시점에서 1990년 레벨로 의무적으로 규제하자"고
주장해왔고 이에 대해 개도국 중진국들이 "온난화책임은 선진국에 있고
규제의 강제는 낙후된 그들의 산업을 더욱더 후진화시킨다"고 이의를
제기를 했으며 미국도 국내경제성장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구속력있는
목표시기의 명기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결국 이 장애점은 "CO 배출량을 90년대말까지 90년수준으로 억제하도록
각국이 노력한다"는 구속력 목표시기의 의무화를 피한 완화된 내용으로
타협함으로써 극복된 것이다. 이점에 대해 "확고한 환경보전을
보장하는것이 못된다"는 비판이 없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교섭결렬을
회피하여 6월3일의 유엔환경정상회의에서 온난화조약에 대한 역사적인
조인에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이타협은 현명한 차선의 선택으로
평가될만하다. 그러나 국경을 초월한 지구적 규모로 번진 환경오염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방법은 일국단위가 아닌 국제적 규제일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받아들이면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너무나 문제가 많다는 점이
걱정되지 않을수 없다. 그러한 국제적규제로 어쩔수 없이 바뀌게될
산업구조에 대한 장기적 대책이나 오염을 줄이는 환경정화용 산업기술
설비와 대체물질에 대한 연구개발 노력이 선진국에 비해 거의 초보적이라고
할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합의된 조약안에는 개도국의 조약이행을 위한 선진국의 추가자금
지원규정이 마련됐는데 한국이 개도국범주에 포함돼 이러한 자금의 지원을
받을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무역자유화라는 이름의 우루과이라운드에 이어 그린라운드라는 국제적
환경보전합의도 우리가 국제사회의 일원인 이상 "주어진 여건"으로서
적응해나갈수 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런것이 산업.경제및 우리생활의 구조적
대변혁을 가져오는 것인데도 이에대한 인식의 변화와 체계적인 대비가
산업.기업에 대한 국가적인 정책이나 기업의 경영전략면에서 전혀 없다시피
돼있다는 사실이다. 지구환경과 조화하는 산업기술의 개발에의 참여가
촉구되지 않을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