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9일 농어촌인구 감소로 문을 닫는 시골의
국민학교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 학교의 부지나 시설을
공익사업에 활용할수 있도록 공익단체나 법인에 매각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공익단첸나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여가
시설이나 노동훈련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로 활용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들 부지를 매입학 수 있도록 내무부에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