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5일 분당시범단지 입주자에 대한 야간일제조사결과 불법
전매자 1가구를 적발,공급계약을 취소하고 형사고발했다고 발표했다.
건설부의 신도시입주합동지원반은 지난1일 특별관리중인 1백8가구를
대상으로 야간호별방문조사를 실시,한양아파트 327동806호(국민주택
24평형)가 불법전매된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조사에서는 이밖에도 직계존비속만 입주한 4가구,일부전세
19가구,계약자입주후 전매 또는 임대 10가구,입주자부재 22가구등도 적발해
계속 특별관리키로했다.
이로써 그동안 분당시범단지에서만 당첨권전매자
4명,계약자최초입주불이행 2명,외국영주권소유자 2명,자진반납 8명등
총16명에 대해 아파트분양계약이 취소됐다.
한편 건설부는 시범단지입주대상 5천26가구중 아직도 입주하지 않고있는
2백12가구에 대해서는 미입주사유를 개별파악,상당한 사유가 없는 가구는
조만간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