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최근들어 여성 뿐만 아니라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폭행이
급증,사회문제됨에따라 지금까지 정신질환자에 한해 적용하던
보호감호제도를 상습적인 성폭행 사범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검찰은 또 총선후 해이해진 사회분위기를 틈타 조직폭력배들이 재규합할
우려가있다고 판단,이를 사전에 저지하는 동시에 일본및 동남아 국가들의
폭력조직에 대한 국내 침투를 조기 차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