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전기기의 시험 검사 기준및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상공부는 4일 한국전기연구소등의 공인시험가관에서만 시험하도록
되어있는 현행 중전기기시험.검사제도를 개선,품질관리상태가 양호하고
시험설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 대해 공인기관의 인증시험을 면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하는 "중전기기 시험기준및 방법에 관한 요령"을
제정고시했다.
이에따라 공업조화법에의한 KS규격획득제품이거나 품질관리등급공장에서
생산되는 "품"자표시제품 혹은 이와 동종제품으로 개발시험합격제품은
생산업체가 직접시험해 판매할수 있게됐다.
이를 위해 한국전기공업진흥회내에 학계 연구기관관련단체의 전문가로
구성된 "중전기기품질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인증시험면제대상업체및 품목의
선정,사후관리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사공부는 이같은 요령의 시행에따라 금년중으로 1백여개의 업체가
공인인증시험의 면제혜택을 보게되고 전체적으로는 연간 1천억원상당의
생산엇향상으로 중전기기의 국제경쟁력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