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대주주가 보유주식을 종업원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의 증권
거래법위반혐의를 조사하고있는 증권감독원은 거래법 위반사실을
일부확인하고 증거보강과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청약규모의 정확한
파악을위해 조사기간을 오는 9일까지 1주일 연장키로했다.
2일 증권감독원은 "현대중공업등 현대그룹 비상장5개사 주식이 40개계열사
13만여명의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매각돼 아직까지 증권거래법을 위반해
이뤄진 정확한 매각규모나 실질적인 위법행위자를 가려내지 못했다"고
밝히고 이에따라 당초 이날까지로 예정했던 조사기간을 9일까지 연장키로
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