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년 VAN투자 자유화발전.병의원개방도 검토96년 기술학원.97년 출판
부분허용
정부는 1일 최각규부총리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외국인투자및
기술도입활성화방안"을 최종 확정,지금까지 외국인투자를 금지 또는
제한해온 무역중개업 주류도매업등 8개업종을 올하반기중 전면개방토록
했다.
또 94년부터 농약도매업 부가가치통신업의 외국인 투자를 전면개방하고
96년부터는 외국인 50%이하의 지분으로 기술학원을,97년부터는
외국인지분율 50%범위내에서 서적.출판업 오프셋인쇄업 경인쇄업의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는등 10개업종을 단계적으로 전면 또는 부분개방키로
했다.
또 국내에 들어오는 첨단산업에 대한 조세감면혜택이 확대되고
기술도입계약업무를 대폭 축소키로했다.
이에따라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올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법령개정이 필요없는 사항은 상반기중 관련규정을 개정,시행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발전업 병원 의원 정기간행물업의 개방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을 벌였다.
외국인투자업종개방확대로 투자자유화율이 현재 80.7%에서 82.8%로
높아지게된다.
정부는 이번 활성화방안에서 직물제조업등 4개업종의 합작의무조항을
폐지,1백% 단독출자가 가능토록 했으며 외국인투자법인의
생산제품제한,국산품사용의무등도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또 91년 3월부터 모든 자유화업종을 신고제로 전환하고
중소기업고유업종도 신고제로 바꾸는등 외국인투자절차를 간소화
하기로했다.
정부는 외국인들이 토지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첨단산업에
대해 현재 조성중인 아산공업단지중 10만평을 임대해주고 제조업에만
허용된 토지취득을 첨단서비스업에도 허용키로했다.
또 비상장외국기업의 운영자금조달을 위한 증자를 조건없이
허용,자금조달을 원활히 할수있게했으며 계열기업군에 속한 기업이
국내개발이 안된 첨단기술사업을 합작할때는 자구노력의무를 5년간
유예해주기로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고도기술도입을 늘리기위해 기술도입에 대한
조세감면혜택을 확대하고 첨단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조세감면혜택을
주기로했다.
또 기술도입계약 승인업무의 80%가량을 외국환은행에 위임,처리기간을
단축시킬수 있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