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오염행위에 대해 처벌을 완화해주는 공해배출업소들의
자진신고가 관계공무원의 단속이후에 이루어졌을 경우 이를 인정치 않기로
했다.
환경처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중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이개정안은 관계공무원이 공해 단속을 실시한 이후라도 해당업체가
자진해서 개선하겠다는 신고만 하면 행정처분을 완화해주는 현행규정에
단서조항을 신설,단속시점이후 제출한 자진신고에 대해선 인정치 않기로
했다.
환경처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기업들이 오염행위를 하다 단속공무원들이
오염물질을 채취해가면 오염결과가 나오기전에 서둘러 자진신고를 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이의 적법성여부를 둘러싸고 법정공방까지 벌이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