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청은 어항시설 사업을 민간사업자도 시행할 수 있도록 어항법을 개
정키로 했다.
28일 수산청이 마련한 어항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국가 지방자
치단체 수협 등만 어항시설 사업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민
간사업자도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되 민간사업자가 시행한 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사업자에게는 이 시설을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거나 사용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또 어항시설의 기능 유지를 위해 유독물등 바다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배출하거나 어항시설을 파손, 폐선의 장기간 방치, 어
항시설의 무단 매립 등을 한 자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새로운 벌칙 조항을 담고 있다.수산청은 오는 6월말
께 이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확정한뒤 7월중순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