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은 가지급금의 현금상환 계획서를 제출하지않고 있는 현대
그룹의 10개 계열사에 대한 제재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27일 밝혀졌다.
외환은행은 23일 현대그룹측에 발송한 공문에서 "현대측이 납득할수
있는 가지 급금의 현금상환 계획서를 제출할때까지 신규 업무용 부동산
취득및 기업투자승인을
이날자로 전면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따라 현대그룹 계열사 41개사중 정주영 전현대그룹 명예회장등
계열주 일가 에게 가지급금을 빌려준 현대건설등 10개회사들은 현대측이
현금상환계획서를 제출 할때까지 신규부동산 취득및 기업투자승인을
당분간 받을수 없게됐다.
외환은행측은 지난 15일까지 현대측에 가지급금의 현금상환계획서
제출을 촉구 했었으나 현대측이 시한을 넘기자 동계획서의 제출을 다시
독촉하는 공문을 발송했 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