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26일 서울 S국교6년생 C모군(11)을 강도혐의로 붙잡
아 조사한후 형사미성년자임을 감안,부모에게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C군은 지난 24일낮12시15분께 서울양천구목동아파트 9단지
어린이놀이터앞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같은학교 1학년생 유모군(7)을
협박, 유군의 부모들이 외출하고 집이 비어있음을 알아낸후 유군에게 집까지
안내토록 한 다음 식탁위 손가방에 있던 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등 83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