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입물품의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관세법을
개정하고 선적서류 전달체계를 전산화하는 등 종합적인 통관절차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했다.
25일 재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복잡한 통관절차와 비효율적인
선적서류전달체계 가 통관소요시간을 장기화하고 기업들에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검역물품이나 위험물품 등 통관필수품을
제외한 모든 수입품은 보세창고에 유치시키지 않고 바로 수요자에게
전달하는 통관방법을 강구키 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부두 직접통관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금년안에 관세법을
개정, 정 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