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월 발효된 남북합의서는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의
성격을 갖는것으로,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유권해석했다.
법무부는 지난 9일 법무부장관 명의로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 투쟁본부''가 지난달 11일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낸 6개항의
공개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법무부는 합의서의 법적 효력과 관련, "남북합의서는 조약이 아니라
남북사이의 성의있는 이행을 약속하는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한다"
고 회신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