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를 구속할때 법관이 피의자를 불러 구속의 타당성여부를 심문하
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가 부분적으로 도입된다.
또 일정한 중죄를 지은 혐의가 있는 사람은 검사가 임의동행이 아닌 긴
급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인할 수 있는 긴급구속장제도가 도입된다.
피의자 연행방식이 지금까지 관례화된 임의동행에서 긴급구속으로 바뀌
고, 긴급 구속할때는 법관이 영장발부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게됨
에 따라 앞으로 영장 실질심사제도가 대폭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표했
다. 법무부는 이 개정안을 대법원,대한변협, 경찰청등의 의견을 들어 5월
중으로 최종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