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6대 도시와 경인지역내에 호화.사치.향락
풍조를 조장하는 업소가 새로 들어설 경우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예외없
이 개업 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호화.사치.향락풍조 조장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까지 여러가지 방법으로 세무관리를 강화해왔으나 아직도 전국 대도시의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새로 문을 여는 업소가 많아 앞으로 이들 신규개업
자에 대해서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세무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국세청이 개업자금 출처조사를 벌이게 될 업소는<>유흥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 사치품 판매업 등이다.
자금출처 조사는 우선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거나 사업자의 명의변경
신청을 할 경우 건물신축 비용 또는 임차보증금, 실내 장식비, 권리금등
개업에 따른 각종 비용명세서와 사업주의 자금조달 명세서를 동시에 제출
토록 해 이를 바탕으로 조사를 벌이게 된다.
국세청은 사업주가 제출한 각종 증빙서류의 진위여부 및 과거 부동산
거래등에 대해 정밀 조사를 벌여 세금 탈루사실이 밝혀질 경우 무겁게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의 대출금을 전용한 경우 대출금을 즉시
회수토록 하고 증여를 받았거나 명의위장 사실이 드러나면 증여세를,그리
고 개업전 다른 사업소득을 탈루했을 경우 소득세등을 각각 추징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