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어선검사"와 "어선무선국 검사"가 동시에 실시된다.
24일 수산청에 따르면 어선검사는 한국어선협회가 어선무선국 검사는
한국무선 국관리사업단이 맡아온 관계로 이 두가지 검사 실시 시기가 각
각 달라 어민들에게 불편을 주어왔다.
이에따라 수산청과 체신부는 이들 검사를 동시에 실시키로 합의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수산청은 또 일부 어선들이 무선통신사를 구하지 못해 출어에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현재 1백t이상 어선에는 무선전신을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마련, 연내에 실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수산청은 이밖에 5t미만 소형어선의 검사를 완화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