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법정기한내에 상호출자 또는 출자한도 초과금액을
해소하지 못한 대림산업 등 6개 그룹, 12개 계열회사에 대해 미해소금액을
즉각 해소토록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총 18억1천5백30만원의 과징금을 부
과했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이번에 제재조치를 받은 회사는 대림자동차(대림산업)
를 비롯 <>공영토건(동아건설) <>삼미금속(삼미그룹) <> 범양상선(범양상선)
<>(주)화승.화승산업.화승통상(화승그룹) <>해성총업.해외선박.한국선무.동
양선박.오리온여행사(대한해운) 등이다.
그룹별 과징금은 화승이 3개 계열사를 합쳐 9억5천9백80만원으로 가장 많
고 다음이 대림산업(4억1천1백만원), 범양상선(2억9천3백만원), 대한해운(1
억4천6백30만원), 동아건설(5백만원) 삼미(13만원) 등의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