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건축물의 소유및 이용상태를 확인하고 건축행정의 기초자료
로 활용하기 위해 건축물대장의 서식, 등록절차, 관리 등의 사항을 규정한
"건축 물대장의 등록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정안을 마련, 23일 입법
예고했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대장에는 동단위로 등록번호, 소재지, 명칭
등 일반 적인 사항과 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 소유권에 관한 사항및
배치도, 각층 측면도 등 현황도면을 포함한 건축물의 모든 현황을 등록토록
했다.
또 건축물대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준공검사를 한후 작성하고
준공검사 대 상이 아닌 건축물의 대장은 준공후 건축주 또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작성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