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의 강경제재방침에서 후퇴한 것인가
"현대전자가 첨단수출업체이고 아직까지 회사자금 유용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국민경제적인 측면이 감안돼 제재를 당분간 유예한 것이다"
-조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서둘러 발표한 것은
"대체적인 윤곽은 잡혔다. 조사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여러가지 억측과
부작용이 많이 나와 발표하게 됐다"
-조사과정에서 외압은
"재무부와 협의가 있었다"
-조사과정에서 문제는 없는가
"회사자금 유용부문에 대한 조사는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이 당분간
지속할 것이다. 종업원들의 사생활침해등 반발이 없지 않으나 본인의
동의와 협조를 얻어 무리없게 진행할 것이다"
-현대전자를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것은
"유가증권매각신고가 91년12월18일에 이루어졌고 증권거래법상 20일이후
인 92년1월18일 효력이 발생하게 돼 있으나 현대전자측은 이보다 앞서
91년12월31일과 92년1월11일 각각 18억원과 48억원을 지급했다. 이것은
명백한 증권거래법 위반이다"
-강경제재 방침의 번복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공신력에 금이 가는 것은
아닌가.
"은감원은 대출금의 흐름과 용도를 보는 것이다. 기업자금의 세세한 내역
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당초 발표과정에서 대출금이 주식매각대금
과 혼합계리된 것을 제대로 몰랐던 것을 인정한다"
-다른 제제조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은 외환은행의 몫이다. 그러나 당좌대월한도를 축소하는 문제를 검
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