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회의원 권정달씨는 22일 일요신문이 지난 19일자 창간호에서 `권정
달과 도영심의원 밀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자신이 도의원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묘사,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신문사 발행인 심상기씨
등 3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고소했다.
권씨는 소장에서 "일요신문이 사실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이혼한 전처의
주장만 을 인텨뷰형식으로 무책임하게 대서특필해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