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간에 거래된 상업어음에 대해서는 한은 재할인 대상을
만기90일까지에서 1백20일로 늘려 5월부터 적용하고 맞벌이 부부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정부 여당은 22일 오전 한봉수상공장관과 김용태민자당정책위의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중소기업지원및 수출촉진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어음에 대한 한은재할범위확대조치는 이달말까지
관련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재원을 확충하기위해 금년중에 공모증자를
통해 중소기업은행의 자본금을 2천억원 증액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금도 확대키로 했다.
또 사업자등록증이 없이 같은 사업장안에서 영업하는 도급생산업자도
독립된 사업자등록을 허용하고 제조업으로 분류,소득표준율을 인하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해소를 위해 해외지점을 갖고있는 대기업만 가능토록
돼있는 해외연수생 초청 허용기준을 완화,중소기업도 가능하도록
출입국관리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한편 수출업체 애로타개의 일환으로 무역업무자동화 전담사를 5월중에
가동하고 대일수출에 대한 특별자금지원을 하반기 이후에도 계속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