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중 일제에 의해 동원됐던 여자정신대의 업무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일제의 "여자정신근로령 시행규칙"이 22일 처음으로 공개됐다.
1944년 8월23일 공포,시행된 여자정신근로령의 하위법령으로
후생군수성령제4호로 공포된 이 시행규칙은 정신대로 동원된 여성들의 임무
가운데 하나로 "국가총동원상 필요한 위생 또는 구호에 관한 업무"를 들고
있어 당시 일제가 정신대원들을 전선에 동원했음이 "법적 증거"로
뒷받침되고 있다.
일본내각 관보 제5283호(44년 8월)에 실려있는 정신근로령 시행규칙을
일본동경대학 도서관에서 입수,분석한 양태진씨(한배달 학술위원)는 "위생
구호라는 말은 "위안"이라는 단어와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 일맥상통하는
것"이라면서 "당시 일본인이라면 종군간호부가 일정한 자격과 학력등을
갖춘 사람이 해당되겠지만 조선여자들에게는 그것이 곧 위안부로의 동원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