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월 한달간을 어업질서 확립기간으로 설정하고
이기간중 전 국 항.포구와 불법어업이 심한 해역에서 불법어업행위를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22일 수산청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단속기간중 수산청과 시.도.군의
공무원 및 지도선 55척, 소형 쾌속정 45척을 총동원하여 불법어업행위가
자주 일어나는 항.포 구를 집중 단속하고 무허가어선과 행정처분기간중에
있는 어선등의 출.입항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어획물의 위판방지를
위해 위판장에 대한 단속도 병행 실시할 계 획이다.
정부는 이 기간중 검거되는 무허가 불법어업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거, 1 백만원이상 1천만원미만의 벌금형이나 7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고
유허가 어업자에 대해서도 면세유류 공급 중지, 영어자금 회수, 조합원
제명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