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은 23일 오전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회담 정 치분과위 제3차 회의를 열어 남북합의서 화해부문 이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 한다.
남측은 이날 회의에서 언론매채를 통한 상대방 체제비방중지등
남북합의서 화해 부문의 각조별 이행과제를 담은 부속합의서안을 제시하고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천해나가자고 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은 이와함께 남북합의서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한
조정, 해 결을 위해 <남북법률공동위>를 설치할 것과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양측의 합의대로 5월18일까지 발족시킬 수 있도록 이에 관한 합의서를
5월5일부터 열리는 제7차 고위 급회담에서 채택, 발효시킬 것을 거듭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