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우편집배원의 처우개선과 우편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우체국 운영효율화를 위한 특례법" (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22일 체신부는 우편물량의 급증과 만성적인 인력장비부족으로 집배원들의
업무량이 많아져 배달지연등 우편서비스가 저하되고 있다고 판단,이를
개선키위한 특례법의 연내제정을 추진키로 하고 최근 법안준비작업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