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법정공방대구지법,"회사측 평당가 적정-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놓고 주택회사와 입주자간의 논쟁이 법정으로
비화된 결과 주택회사승소로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있는 주택업체와 입주자간의
장기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논쟁<4월3일자참조>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된다.
21일 대구협화주택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합의부(부장판사
김진기판사)는 이날 협화주택이 대구시동구검사동 문화아파트 입주민
40가구를 상대로 낸 아파트명도소송공판에서 원고가 제시한 평당
1백25만원의 분양가격은 임대아파트입주민의 분양우선권을 침해할 정도가
아니라며 분양을 거부하는 임차인들은 주택회사에 아파트를 돌려주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