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앞으로 납세자가 고지전 심사청구를 제기해올 경우 고지세액
이 5천만원을 넘으면 반드시 공평과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각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들이 세금부과에 대해 불복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고지전심사제도의
운영내용을 개선키로 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불복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제출하는 소명자료를
과거에는 당초 조사 담당직원보다 상위직 직원이 검토하도록 되어 있었으
나 앞으로는 조사담당 주무가 모든 소명자료를 1차적으로 검토하도록했다.
또 납세자가 제출한 해명자료를 채택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때 앞으
로는 고지세액 기준 5천만원 이상이면 모두 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해 납세자의 해명자료 채택여부에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