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탈세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이명재부장검사)는 20일
이회사 정몽헌부회장(44)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탈세)등 혐의로 21일
중 구속키로했다.
검찰은 20일 오전 11시께 정부회장이 지난 17일부터 입원해있던 서울동부
이촌동 금강병원을 떠나 검찰에 자진출두함에 따라 정부회장을 상대로 관련
혐의를 철야 집중 추궁했으나 비자금조성과 탈세등에 대해 지시한바 없다고
검찰의 혐의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정부회장의 관련혐의가 분명해 사법처리는 불가피하다"며
"구속된 박세용 송윤재 두전사장과의 형평을 위해서도 구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자들에 대한 수사결과 비자금관련서류에 부회장이 쓴것은 "B"
로 씌어있고 사장이 사용한 것은 "S"로 표시됐음이 밝혀졌다"며 "정부회장
의 혐의내용을 입증하는데는 별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재기서울지검장은 " 만일 경제부처에서 국제거래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있는 정부회장에 대해 선처를 요망할경우 검토하겠다"고 밝혀 검찰
이 사법처리 정도를 놓고 정치적 해결을 꾀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