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를 진정시키기위해 시행중인 주택할당제가 건설업계에
비업무용부동산을 양산하고 이미 인정해준 택지대금이자
6개월연장적용조치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사업의 지역별 시기별 할당제도가 기존의
법령제도와 혼선을 빚어 업계에 불이익을 안겨주고있다.
주택건설할당제는 건설업체들이 본의 아니게 택지를 유휴지로
방치,비업무용으로 판정받게해 법인세법및 지방세법상의
비업무용판정기준조항과 충돌되고있다.
또 일정기간후 분양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미리받을때는 사업승인일이후
6개월간 택지매입대금에 대한 이자(연11.5%)를 분양가에 반영해주는
택지이자 6개월연장 적용조항과도 모순되고있다.
이에따라 건설업체들은 비업부용판정회피,분양대금조기회수,금융비용의
충분한 분양가반영을 위해 여러가지 상황을 따지며 최적 대안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업체들은 또 최근 주택할당제의 실시로 사업승인을 빨리받기위해 설계도가
미완성된채 사업승인신청을 내고있는데 전남순천 경북상주등 1백가구이상
미분양도시에서는 사업승인이 일정기간(최장6개월까지가능)이후
분양조건으로 나와 "사업승인후 6개월까지 택지대금의 11.5%
분양가반영"혜택을 받지못하고있다.
동아건설의 경우 최근 미분양이 대량 발생하고있는 전남 순천에서
비업무용으로 판정받을것이 두려워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분양한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이같은 문제점을 중시,한국주택사업협회 홍보분과위원회를 열고
이를 논의,업계의견을 집약해 정부에 보완책을 건의키로 했다.
업체들은 비업무용판정을 피하기위해 주택할당제가 적용돼 분양을 못하는
택지는 법인세법과 지방세법상의 비업무용판정기한을 연장시켜줄것을
요청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