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20일 귀금속 중간상인들의 친목단체를
만들어 자신들을 통하지 않고 소매상이나 소비자에게 직접 귀금속을
판매하는 세공업자들의 영업을 방해해 온 한종덕씨(49.서울 중랑구 묵1동
122의347) 등 귀금속 중간상 3명 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및
명예훼손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동선씨(47.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216의1)등 1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 등은 지난 89년 8월 서울 종로구 봉익동 103
`썬빌딩'' 2층 에 사무실을 얻어 `전국중앙귀금속 유통협의회''라는 귀금속
중간상인(속칭 나까마) 들의 친목단체를 결성한 뒤 지난 해 4월12일 서울
B공방이 소비자와 직거래를 했다 며 이 점포 앞으로 몰려가 시위를 벌이고
주인 변모씨(32)를 협박, `직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 점포에
붙이고 3일간 영업을 못하게 하는 등 7개 귀금속 세 공업소의 영업을
방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