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동안 전국15개 시.도를 대상으로
불법건축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2월의 1차점검에 이어 올들어 2차로 실시되는 이번단속은 지난3월
총선을 전후한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한것이다.
이번 단속은 건설부 16명,시.도 32명등 모두 48명의 단속공무원을
투입,무허가건물 위법시공 무단용도변경건축물(부설주차장
용도변경행위포함)등을 집중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건축물은 철거 또는 원상복구조치하고
불법행위자는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하는 한편 불법행위와 관련된 공무원도
엄중문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