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조달시장개방대상에서 한전과 도로공사의 사업등 에너지및
수송관련 사업은 제외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대외협력위원회를
열고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정부조달협정 가입을 위한
양허안(개방계획안)을 확정,이달말 GATT 정부조달위원회에 제출키로했다.
정부는 이 양허안에서 중앙행정기관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등의
물품및 서비스구매 건설공사등을 개방토록한 원칙에 따라 중앙부처와
철도청 서울시 한국통신 주택공사 산업은행등을 개방대상기관에 포함시키되
한전과 도로공사의 사업은 제외토록 했다.
조달시장개방원칙은 현재 진행중인 조달협상내용을 그대로
반영,물품구매및 건설공사등에 대해 내외국인 차별을 폐지하고 국산화나
기술이전등 대응구매(오프세트)조건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입찰과 관련한 기술사양요건은 원칙적으로 국제표준을 사용하고 입찰및
이의신청등의 절차도 공정하게 정비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개방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이 민영화되더라도 GATT
정부조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개방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규정도
수용했다.
그러나 국내 경제여건을 감안해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등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조달시장개방으로 정부발주공사나 물품구매때 외국기업이
참가,국내시장에서의 경쟁이 격화되기는 하나 국내기업들이 선진국의
대형건설공사등에도 참여할수 있게돼 수주증대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GATT 정부조달협정에는 미국 EC 일본 캐나다등 20개국이
가입,중앙행정기관이 발주하는 건당 13만SDR(약1억3천만원)이상의
물품구매시장만 개방하고 있는데 개방대상기관을 중앙정부및
지방정부,정부의 통제를 받는 기관으로 확대하고 대상사업에 서비스 건설도
포함시키는 확장협상을 진행중이다.
GATT 조달위원회는 확장협상을 이달안에 타결,오는 93년7월부터 발효토록
할 예정이나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 맞물려있어 타결전망은 불투명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