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오후 정부종합청사에서 제2차 시위문화개선위원회(위원장
현승종한국교총회장)를 열고 건전한 시위문화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결과
를 토의하고 금명간 최종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정원식국무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6공출범이후 민주화를 지향하는 국
정운영방침에 따라 사회 각계각층에 쌓였던 갈등과 불만이 일시에 표출
돼 연평균 1만회가 넘는 시위가 발생해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 컸다"고
전제하고 "위원회에서 불법.폭력시위 를 합법적.평화적 시위로 유도할 수
있는 알찬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위원회에서는 제도적인 개선방안으로 집회
및 시위심사위원회(가칭)를 구성, 지금까지 경찰서장이 결정하던 집회및
시위의 금지통고를 이 위원회가 맡아 공권력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
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