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둘 의사 없이 단지 회사측의 부당한 인사에 대한 항의 표시로
집단 사표를 냈다 하더라도 사표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닌한 회사측의
선별 사표수리는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노조원들이 낸
집단사표를 회사측이 선별 수리할 경우 사표를 제출한 노조원을 구제해야
마땅하다는 사회통념과 동떨어진 것이어서 상급심에서의 판결결과가
주목된다.
인천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김영기판사)는 16일 회사측의 부당인사에
대한 항의 표시로 집단 사표를 낸뒤 회사측의 선별 사표수리로 퇴사당한
인천시 북구 효성동 609 고니정밀<주> 노조 조직부장 김옥난씨(여.26)등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청구 소송에서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회사를 그만둘 의사는 없었다 하더라도
사표제출이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사표는 외부적,객관적으로 표시된
의사대로 인정될 수 밖에 없으므로 회사측의 사표수리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원고 김씨등은 지난해 2월12일 회사측이 생산연마부 연마기사로 평소
노조활동에 비판적인 강모씨를 임명한데 대한 항의 표시로 다른 노조원
99명과 함께 집단 사표를 제출했다가 자신들을 포함 7명에 대해서만
사표를 받아들이자 이를 징계 해고라고 주장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