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민간부문의 주택건설 신청물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1개
단지에 1천가구를 초과,사업승인을 신청할 경우 5백가구로 조정해 승인
토록 하는등 주택건설 사업승인업무처리지침을 마련, 19개 시.군에
시달했다.
16일 도에 따르면 정부의 주택건설 물량관리계획에 의거 지난 2월
전북도에 배정된 물량에 비해 사업승인 신청물량이 과다한데다 추가
물량배정이 없을 경우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어 지침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업무처리지침 내용은 시.군에 배정된 물량의 범위내에서 접수순위에
의해 승인하되 <>1개단지에 1천가구를 초과신청할 경우에는 5백가구
정도로, 1천가구미만신청시에는 3백가구정도로 조정, 승인하도록 했다.
또 건축구조여건을 감안해 조정가구의 10%내외에서 증감토록 했으며
<>조정 잔여분은 하반기 물량조정 및 추가배정될 경우 승인해 주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