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제가 적용되고 올해
부터 종합한도 적용 대상항목이 2개가 추가돼 9개로 늘어남에 따라
이에대한 관리를 크게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올해초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제 적용에 대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세무서에세는 감면결정자료의 전산입력을 하지 않는등
종합한도 관리업무가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16일
이에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일선서에 지시했다.
특히 91년 종합한도대상항목 7개에 대해서는 지방청별로 조세감면
결정자료를 수집, 전산입력을 철저히 해 오는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올해 양도분에 대해서도 종합한도
관리대상항목이 추가된점을 감안, 종합한도제의 적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