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의 신축이나 증.개축을 위한 금융기관의 대출이 2년만에
재개됐다.
16일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을 개정,''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시장개설자의 시장신축 또는 증.개축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을수 있도록 했다.
한은은 아울러 시장개설자에 대한 시장의 신축 또는 증.개축자금 대출
취급시 당해시장 건물연면적의 2분의 1이상이 임대되는 경우에도
당해시장을 여신담보로 취득할수 있도록 부동산 담보취득제한을 일부
완화했다.
"5.8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난 2년동안 재래식 시장이 부동산업에
해당돼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지원이 전면 금지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