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은 양지정공사 등 기계.금속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7개
소기업들에 업체당 시설자금 2억원(3년 거치, 5년 분할상환)과 운전자금
1억원(1년거치, 2년 분할상환) 한도내에서 총 12억8천2백만원을 지원한다.
소기업육성사업에 따라 올들어서는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자금지원은
성장잠 재력은 크지만 자력성장 기반이 취약한 소기업들이 공정개선,생산
자동화, 품질향상 및 신제품 개발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소기업지원 신청대상업체는 1년이상 공장을 가동중이며 상시종업원 20
인 이하,자산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인 업체로 산업기반 기술영위업체,기술
개발촉진과 부품 및 소재의 수입대체를 위한 품목 제조업체,공예품 전문
생산지정업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중진공은 지난해 1백52개 소기업에 1백20억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