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거래은행으로부터 금융제재를 받고있는 현대건설등 현대그룹계열
6개상장기업을 비롯한 12개상장기업의 유상증자가 앞으로 일체 불허된다.
14일 상장회사협의회산하 유상증자조정위원회는 대규모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재무부의 방침에 맞춰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여신중단등 중제재를 받고있는 상장기업에대해서는
일정기간동안 유상증자의 조정심의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후순위로
조정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기준특례조항을 신설,15일부터 접수되는
유상증자 신청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새 조정기준에 따라 현재 금융제재를 받고있는 20개그룹계열 30개기업중
상장기업인 현대자동차 현대강관 현대건설 현대정공 현대자동차써비스
현대종합목재등 현대그룹계열 6개기업 럭키금성그룹계열의 금성사
한국화약그룹의 빙그레 동국제강그룹의 동국제강 동아건설그룹의 동아건설
동양그룹의 동양시멘트 계성제지그룹의 동양고속등 12개기업들은
기신청분을 제외하면 금융제재가 풀리지 않는한 오는 8월납입분 이후부터
유상증자를 할수 없게됐다.
금융제재를 받고있는 대규모그룹계열기업들은 지난3일 기채조정협의회의
의결로 이미 이달부터 회사채발행이 불허된바 있어 유상증자조정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회사채발행과 유상증자등 증시를 통한 자금조달의 길이
원천봉쇄된 셈이다.
한편 이날 유상증자조정위원회는 6월납입분 유상증자물량을 11개기업
1천5백30억원으로 확정했다.
유상증자를 신청한 15개기업중 동성반도체 청화상공 삼성종합건설등
3개사는 증자요건 미달등으로 심의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선경(4백99억원)은
후순위로 밀려 7월납입분 유상증자 심의대상으로 이월됐다.
유상증자가 허용된 기업은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증자규모.단위는
억원)
조비(10) 영원무역(35) 해태전자(76) 한양화학(4백20) 진도(46)
선경인더스트리(2백8) 삼성항공산업(2백91) 부산파이프(80) 기산(1백72)
금경(37) 신화건설(1백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