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백화점들의 공정거래의지가 흔들리고 있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L S H등 일부 대형백화점들이 매출올리기에만
급급,공정거래법은 물론 담당자간에 합의한 자율규제사항마저 지키지
않은채 이전투구식 판촉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자사카드 이용시 부여하는 할인혜택,광고의 크기및 횟수,할인판매시
할인폭제한등 백화점 담당자들이 공정경쟁 풍토 조성을 위해 자율규제키로
합의한 사항들이 밀어붙이기식 매출확대경쟁으로 유명무실해지고 있는것.
특히 봄정기바겐세일행사이전부터 갖가지 편법을 동원,공공연하게
사전바겐세일을 실시하는등 공정거래법마저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L백화점의 경우 봄정기바겐세일행사를 실시하기 10여일 전부터 사원용
우대쿠폰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품목별 최고 30%까지 할인해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난 3월18일부터 10여일간 모두 11건의 협회광고자율규제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받는등 막대한 자금력으로 중소형백화점의 영업활동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S백화점도 자사카드이용시 최고 5%까지 할인혜택을 주기로 합의한 사항을
파기,최근 할인폭을 10%로 높여 조정하는등 실무담당자간의 합의와
실제영업행태가 차이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있다.
특히 세일시 10%추가할인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세일할인율을 최고 50%로
하자는 합의사항도 무시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