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대형백화점들이 바겐세일기간 자사 카드회원에게 10%추가할인
혜택을 주는 변칙적인 영업방식을 사용해 물의를 빚자 정부당국이 이에
대한 제동을 걸어 카드회원 추가할인 제도가 전면 중단됐다.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행정지도를 통해 "신용카드
회원에게 10% 추가할인혜택을 주는것은 할인범위가 지나치게 커
신용카드 비소지자에 대한 가격차별의 소지가 있다"면서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추가할인제도를 시정토록 지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큰 폭의 추가 할인 혜택이 주어질 경우
백화점들이 입주점포나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떠넘겨 할인특매를 강요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