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14일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단과대별 등록금 인상폭차등제를
연차적으로 확대,시행키로 했다.
서울대는 이에따라 16개 단과대학을 7개군으로 분류,등록금 총액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기성회비를 지난해 7.2%부터 15.2%까지 차등인상한데
이어 올해 1학기에도 최저 5.2%부터 최고 19.1%까지 인상,차등폭을 더욱
확대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지난 89년부터 대학이 기성회비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됨에따라 수혜자 보상원칙에 따른 등록금 책정이 가능하게 됐다"며
"등록금 책정 합리화 작업이 완료되는 오는 2000년이 되면 단과대별 등록금
총액이 최고 4배까지 차이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