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4일 군부재자 투표 부정시비와 관련,그동안 정당및 사회 단체,
언론사 등으로부터 제보된 사례 19건중 16건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제보사실 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으나 통신사령부 예하 부대의
경우 선거법위반 사실이 드러나 중대장 2명과 서무병 1명을 구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추가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통신사 예하부대에서 파견
근무자와 휴가병들에 대해 전화 대리투표를 실시했다는 제보 내용을 수사한
결과 일부 산악 고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병들이 기표소가 설치된 중대
본부까지 오가는데 따른 근 무 공백을 우려, 중대장과 서무병이 전화를
통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대리 기 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국방부는 9사단 군검찰부가 이지문 중위에 대해 이날자로
기소유예 처 분을 내리고 사단 징계위에 회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