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중소기업의 부도사태와 관련,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유망중소제조업체에 대해 중소기업지원 금융기관이 선별
기준을 마련해 적극 지원토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융기관의 일선 대출창구에서 과다한 담보를
요구하거나 꺾 기를 강요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14일 오전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열린 당정회의에 제출한
"중소기업 실태와 경제안정 대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중소제조업체간
거래어음에 대한 한 국은행의 재할인 범위를 현재의 90일에서 1백20일로
확대키로 했던 올해 경제운용계 획에 따라 "상업어음할인 및 재할인
취급규정"을 조속히 개정, 오는 5월중에 실시 토록 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