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연 전 한양유통사장이 13일오후 김승연 한국화약그룹회장을 상대로
상속재산회복청구소송을 제기,형제간 상속재산다툼이 격화되고있다.
김사장이 제기한 소송의 내용은 상속의 원인무효,명의신탁한 상속재산의
반환청구및 상속이후 증식재산 과실분야에 대한 분할청구등이다.
.우선 선친인 김종희회장이 81년7월23일사망당시 아무런 유언이
없었으므로 상속재산이 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별로 자동상속되었으나
김승연회장이 다른 상속인과의 합의없이 임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했기
때문에 상속자체가 원인무효라는 주장이다.
즉 89년말께 빙그레의 계열분리를 계기로한 재산분배협의과정에서
김회장은 빙그레 한양유통 삼희투금및 경인에너지 석유판매회사를 비롯
서소문사옥과 경영정상화자금을 지원키로 한데이어 지난해 5월에는 빙그레
한양유통 제일증권등도 떼어주겠다면서 시간을 끌다가
상속재산회복청구소송의 시효기간인 10년이 지난 올3월 그룹감사결과에
따른 경영능력부족을 이유로 자신을 전격해임,상속재산 독식의도를
드러냈다는것.
김사장은 또 상속개시 당시 자신의 상속지분을 김회장에게
명의신탁,자신의 인감을 맡겼으므로 상속재산회복청구소송시효가 적용되는
사안이 될수없다고 주장하고있다. 김회장은 상속재산의 명의수탁자로서
관리하고 있는 데 불과하다는것. 따라서 상속이전부터 김회장소유의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의 40%를 이전해줘야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상속인중 어머니는 상속의사를 포기하고있으며 누나는 제일화재의
계열분리때 이미 재산분할이 이루어졌고 상속개시시점에서의 양자간
상속지분이 1.5대1이므로 현재 양자명의의 재산전체를 상속재산으로 볼때
그중 40%가 김사장 자신의 몫이라는것.
상속이후 증식된 재산도 양자공유의 상속재산을 활용하여 얻은 재산으로
일종의 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재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지분별 분할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다.
.한화그룹측은 이번사태와 관련,"집안문제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하고 소송제기 사유에 대해 반박하는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않겠다는 자세를 견지. 실제 이번 소송에서 크게
불리할것이 없다고 판단,"상속이 원인무효"라는 호연씨측 주장에 대해
지난81년 당사자간의 합의등 민법상의 절차를 거쳐 시효기간인 10년을
넘겼으므로 상속에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인감도용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룹은 형제등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인감을 일괄보관 관리하는것이
관례라고 지적하고있다.
빙그레소유지분의 매각에 대해서는 정부의 산업합리화조치에 맞춰
빙그레를 그룹에서 분리시키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더욱이 지분정리과정에서의 과실을 주주들에게 배분했으므로 호연씨측의
과실분에 대한 분할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김경식.김재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