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주) 탈세에 대한 추징예상액 2백71억원중 정몽헌부회장(정주
영국민당대표의 5남) 개인에게 부과될 세금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1백30
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대상선(주)이 지난 87년 이후 지난해말까지 5년
간 불법 유용한 회사자금 2백99억원 가운데 운항비 가공계상분 2백11억원
은 대부분 실질적인 경영자인 정몽헌부회장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아야 하
기때문에(인정상여) 정부회장은 소득세등의 누락분 1백30여억원을 추징당
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경영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연도에
따라 50 -5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여기에다 무신고 및 무납부가산세
각각 10%,방위세 20%등이 추가돼 이같은 추징세액이 결정되게 된다.나머지
1백40여억원은 모두 법인인 현대상선에 대해 법인세 항목으로 추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