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국민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가입하는 주택
청약저축의 이자율을 현행 연8%에서 10%로 높이기로 했다.
10일 건설부에 따르면 민영주택을 공급받기위해 가입하는 주택청약
예금의 이자율이 연10%인데 반해 청약저축의 이자율은 8%로 낮아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을뿐 아니라 청약저축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 올하반기부터 청약저축의 이자율도 1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주택청약저축의 이자율을 이처럼 10%로 높일 경우 그 대상은 저축 가입
후 2년이 넘은 가입자로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부는 이를위해 상반기중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의 개정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이처럼 청약저축의 이자율을 높일 경우 국민주택기금의 이익이
연간 4백억원이상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