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배출업소에대한 단속권이 오는 7월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따라 공해오염단속이 일관성을 잃는등 큰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지자체등은 전문인력이나 장비가 절대부족한데다 배출업소들이
체육성금 연말불우이웃돕기등 각종 성금을 지자체에 기탁,지방재정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어 지자체특유의 "안면행정"등으로 철저한 감시와
단속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환경전문가들의 지적이다.
8일 환경처에 따르면 지자제실시로 중앙정부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한다는 방침아래 이제까지 환경처산하 6개지방환경청이 맡고있던
오염배출업소에 대한 공해오염 지도.단속권을 오는7월1일부터 해당시.군에
이관키로 했다.
그러나 이를 이관받을 지방자치단체들은 오염배출지도단속에 대한
전문기술인력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단속장비도 거의 갖추지 못해 단속이
겉돌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지자체 단속요원들은 대부분 해당 행정구역안에 거주하고 있어
군이하의 소규모 행정단위지역에서는 배출업소와 단속요원간에 친 인척등
여러가지 제약요인 때문에 공정한 단속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다 대기업지방공장들의 경우 지자체가 실시하는 행사때마다 각종
성금을 기탁하고 있을뿐아니라 세금도 가장많이 내는등 지자체재정의
주수입원이기 때문에 허술한 단속에 그칠것으로 보여 오히려 환경오염을
방조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환경처는 이와관련,지자체단속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볼때 지자체 공무원들이
감독부처인 내무부라면 몰라도 환경처의 지시를 쉽게 따르지는 않을것으로
보여 교육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에는 수질관련 1만7천5백39개업소,대기관련 2만5천5백34개
업소,소음관련 2만5천1백43개업소,진동관련 3천9백35개업소등 모두
7만2천1백51개의 공해배출업소가 있다.
이의 지도감독을 위해서는 해당 시.군별로 최소인원을 확보해도
2천명이상의 전문인력이 필요할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현재 시.군에서는
전담요원이 없고 대부분 다른업무를겸한 공무원이 따로 틈을내어 단속에
나서야할 현편이다.
<윤기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