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6월부터 준공업지역에서의 아파트건축을 불허키로하자 주택
업계가 대도시의 택지난을 가중시킬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있다.
6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지난3월 입법예고된 건축법시행령개정안은
용도지역내 건축가능대상을 각 지자체등이 조례로 정하도록하면서 주민들의
대공장민원을 줄이기위해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에 건축가능한
대상에서 공동주택을 제외시켰다는 것이다.
주택업계는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대해 준공업지역에는 그동안 각지자체들이
공동주택의 건축을 승인해왔다면서 이달초 협회를 통해 시행령의 보완을
공식건의하는등 반발하고있다.
업계는 대도시내 공장들이 교외공단지역으로 이전하는 추세를 보이고있는
가운데 준공업지역에서의 공동주택건축불허는 공장이전에 장애가 됨은 물론
도시의 택지난을 가속시킬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업계는 또 주택건설할당제가 시행되고있는 상황에서 입법예고 2개월여후인
6월부터 이같은 시행령을 시행하는것은 준공업지역내에서 부지로 매입해둔
주택업체와 주택조합들에게 큰 타격을 줄것이라고 밝혔다.
업게는 특히 공동주택건축불허라는 재산권제한조치를 취하면서 입법에고된
지난3월14일자 관보에는 이조항이 포함돼있지도 않아 업계가 이에 대응할
여유도 그만큼 늦게갖게됐다고 덧붙였다.
준공업지역은 서울 영등포,부산 사하등 대도시마다 10 20%씩 분포돼있는데
그동안 사업승인을 내주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이 1 2필지씩
확보해둔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건설부는 시행령개정배경에대해 준공업지역은 공장이 주민보다
우선임에도 주민들의 집단행동으로 공장이 오히려 생산활동을 제약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하고 업체의 피해가 예상된다면 개정안이
시행되는오는 6월1일 현재 사업승인(입지심의)신청업체에 대해서는
예외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